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 재심청구인 윤모(52)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 ▲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감금·가혹행위) 확인 ▲ 윤 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사유로 들어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 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 모(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