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일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A(29·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놀란 B양이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주했으며, 이후 B양으로부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자택에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경찰에서 "A씨가 길을 물어보더니 느닷없이 입을 틀어막았다"며 "그 전부터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범행은 A씨 혼자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