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연봉 제한 조례안, 시의회서 재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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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나서야"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차 보류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8월에 이어 이달 17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권수정 의원 등이 지난 6월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임원 연봉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조례안에 따른 상한선은 1억2천565만800원이 된다.
권수정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임원 연봉이 조례가 규정한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이 시장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연봉 수준도 경쟁력 있는 임원을 채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공공기관장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할지 일정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박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액션을 시민들에게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재차 보류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조례 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8월에 이어 이달 17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다시 보류됐다.
권수정 의원 등이 지난 6월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임원 연봉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조례안에 따른 상한선은 1억2천565만800원이 된다.
권수정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임원 연봉이 조례가 규정한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례안이 시장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연봉 수준도 경쟁력 있는 임원을 채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공공기관장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할지 일정한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박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액션을 시민들에게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