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친일 '문희상 법', 아베 뜻대로 다 해주겠다는 굴욕"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일명 '문희상 법'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시민단체는 19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의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법안을 여야 의원 13명과 함께 기어이 발의했다"며 "수차례 경고했듯 '문희상 법'은 절대 강제동원 해결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에서 만든다는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 나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이름을 차용했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말을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이 가장 부인하고 빼버리고 싶은 말이 '책임'일 것"이라며 "결국 아베 뜻대로 다 들어주겠다는 굴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집회에서 이 법을 '친일 문희상법'으로 규정하고 발의자 명단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친일 '문희상 법', 아베 뜻대로 다 해주겠다는 굴욕"
이들은 "문희상 의장과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13명은 결국 역사에 오점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전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을 여야 의원 13명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재단에서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일본에 피해자인 우리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