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동정책, 기업경영 리스크 높여…노동유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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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현안 설명회…"플랫폼 노동자 등 지위 다투는 사건 늘 것"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경영 리스크를 높이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9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 인사말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3년간 노동정책은 기업경영 리스크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근로시간, 임금, 고용 형태 등에서 노동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탄력근로·선택근로의 단위(정산) 기간 연장 등 유연 근로시간제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도 기업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올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가 컸다"고 가세했다.
그는 "내년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노사현안이 산적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가 주도형 고용정책을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고, 급변하는 고용·노동 환경에 맞춰 다양한 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법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노동 관련 판례를 짚어보고 앞으로 노동 이슈를 전망하는 발표도 있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구교웅 변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다투는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판단 기준에 관한 선례가 충분치 않아 실무상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 변호사는 또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작년 초 대법원이 판시한 후 사용자의 주장이 배척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경영 대응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19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20년 노사현안 설명회' 인사말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3년간 노동정책은 기업경영 리스크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근로시간, 임금, 고용 형태 등에서 노동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탄력근로·선택근로의 단위(정산) 기간 연장 등 유연 근로시간제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도 기업 수익성을 기초로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올해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가 컸다"고 가세했다.
그는 "내년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산업안전망 확충, 플랫폼 고용문제 등 노사현안이 산적해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유연근무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가 주도형 고용정책을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하고, 급변하는 고용·노동 환경에 맞춰 다양한 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법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최근 노동 관련 판례를 짚어보고 앞으로 노동 이슈를 전망하는 발표도 있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구교웅 변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다투는 사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판단 기준에 관한 선례가 충분치 않아 실무상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 변호사는 또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작년 초 대법원이 판시한 후 사용자의 주장이 배척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경영 대응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