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 교차로에서 25t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B(6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송도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향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지기 전 숨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A씨가 미처 앞에 있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가 트레일러 오른편에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자 차량 앞쪽에서 좌회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