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1심 진행' 하성용 재판에도 영향 줄 듯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의 퇴임 후 대비용으로 차명회사를 대신 인수해 준 협력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KAI 협력사 대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KAI와 거래의 편의를 받겠다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2014년 하 전 대표를 대신해 헬기 부품회사인 T사의 증자 및 주식 인수 대금 5억원을 내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됐다.

같은 해 T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16억원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가 20억여원의 지급보증을 해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KAI에서 퇴임한 이후를 대비해 T사를 자신 소유의 '위장 회사'로 만들기로 하고 그 돈을 대 줄 '스폰서'를 물색하다가 협력사 사장인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2013년 12월 하 전 대표가 A씨를 KAI 사장실로 불렀고, T사의 증자대금 등을 대납한 뒤 지분을 차명 보유하며 회사를 운영하다가 퇴임 후 자신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4억원대의 개인적인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재 및 횡령액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하성용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고, 하청업체 대표로서 원청업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하성용 전 대표가 T사를 차명 보유했다는 개인 비리 혐의(배임수재)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하 전 대표의 1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 전 대표는 이 혐의 외에도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돼 2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