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고재호 前대우조선 사장 벌금 250만원 확정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따라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강 전 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강 전 행장의 이름으로 의원 6명에게 총 1천7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고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도 분담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을 뿐"이라며 뇌물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강 전 행장 사이에 직무 관련성, 기부금이 고 전 사장 개인 돈인 점, 결국 그 돈의 혜택을 입은 건 강 전 행장인 점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