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은 1만원 상당 에코마일리지·단체에는 최대 1천만원 지급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기간 난방 에너지를 절감한 시민에게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인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회원은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준 사용량은 직전 2년 같은 기간의 평균 사용량을 말한다.

특별포인트(1만 마일리지)는 에너지 절감률을 평가한 뒤 내년 7월 지급될 예정이다.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현금 전환·지방세 납부·상품권 구매·카드 포인트 적립·아파트관리비 차감·기부 등에 쓸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는 '동절기 건물(사업장)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열고, 시즌제 기간 에너지를 많이 절감한 사업장에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에너지 절감 가구에 특별포인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