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31층 주상복합, 주거용 건축물 최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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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수원시에 있는 주상복합건축물 '영통 하우스토리'가 주거용 민간 건축물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영통 하우스토리는 수원시 영통구에 2008년 준공된 지상 31층, 아파트 98세대, 상가 32호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로 내진 설계와 시공을 통해 건축 당시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3월 도입됐다.
병원이나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학교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가 확인되면 설계인증을, 내진설계와 내진 시공이 모두 확인되면 시공인증을 부여한다.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 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이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건물에 붙일 수 있는 '인증현판'을 발급한다.
정부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 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건축물 소재지 시·군 재난 안전부서에 신청해 선정되면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더 많은 건축물이 지진 안전 시설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영통 하우스토리는 수원시 영통구에 2008년 준공된 지상 31층, 아파트 98세대, 상가 32호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로 내진 설계와 시공을 통해 건축 당시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물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3월 도입됐다.
병원이나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학교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가 확인되면 설계인증을, 내진설계와 내진 시공이 모두 확인되면 시공인증을 부여한다.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 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이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건물에 붙일 수 있는 '인증현판'을 발급한다.
정부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 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건축물 소재지 시·군 재난 안전부서에 신청해 선정되면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더 많은 건축물이 지진 안전 시설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