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판정 전 전문의가 재검사…임신부 엑스레이 면제
앞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기준이 대폭 줄어든다.

인사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우선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 난치성 사상충병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을 삭제했다.

또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했다.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컨대 '중증인 고혈압증'을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 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을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로 바꾸는 식이다.

아울러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했다.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 판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 밖에 임신부의 경우 엑스레이 검사를 면제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바꾼 것"이라며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