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말로 무형 재산권의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혁신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산업재산권은 경쟁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고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방어 장치이자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목적은 유일한 기술, 디자인, 상표 등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 등록 건수는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기업 간의 거래나 제휴에 있어 특허는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산업재산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 재산권은 기업의 매출증가에 높게 이바지하며,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기술신용평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63,203건에 대해 4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우수기업에 지원했으며, 앞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산권 지원이 더욱 확대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재산권은 기업을 보호하고 자본화를 통해 재무 구조와 신용등급을 개선시킵니다. 이는 가업 승계 시에도 유리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실제 발명자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출연 및 등록과정에서 기재된 발명자에 대해 관련 부속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평가금액이 적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위험과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가치 산출과 후속대응까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특허권이 없거나 개발 중인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 손성욱>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뿐만 아니라 특허 등록 건수는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기업 간의 거래나 제휴에 있어 특허는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산업재산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산업 재산권은 기업의 매출증가에 높게 이바지하며,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기술신용평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63,203건에 대해 41조 8천억 원의 자금을 우수기업에 지원했으며, 앞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산권 지원이 더욱 확대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자본화는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액만큼 무형 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유상 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고 지급 대가의 일부분을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산업재산권은 기업을 보호하고 자본화를 통해 재무 구조와 신용등급을 개선시킵니다. 이는 가업 승계 시에도 유리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실제 발명자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출연 및 등록과정에서 기재된 발명자에 대해 관련 부속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산업재산권 평가금액이 적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의 위험과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가치 산출과 후속대응까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특허권이 없거나 개발 중인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 손성욱>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