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행패 부리고 경찰관 폭행…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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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3월 12일 오후 8시 15분께 울산의 한 식당에서 업주 B씨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9일에도 또 다른 식당에서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님 테이블에 있던 국그릇에 머리를 담그고 국물을 튀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으며, 재판을 받던 중에 다른 범행을 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3월 12일 오후 8시 15분께 울산의 한 식당에서 업주 B씨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9일에도 또 다른 식당에서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님 테이블에 있던 국그릇에 머리를 담그고 국물을 튀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했으며, 재판을 받던 중에 다른 범행을 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