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발급 서비스 개시
대법, 주한외교단 대상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설명회 개최
대법원은 13일 외교부와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오는 27일부터 개시하는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

그간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는 통상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번역·공증하는 방법으로 마련해왔다.

이는 국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제각각의 형식 탓에 증명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왔다.

이에 대법원은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 영문증명서를 도입하게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80여개국의 주한 외교사절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새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되어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