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교비 전용' 세종대 前총장 벌금형…"위법 인식 크지않아"
학교 관련 소송에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 총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3일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 회계에서 8억8천만원을 빼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학교 시설 공사 소송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 등은 학교 회계 가운데 등록금 등이 포함되는 교비 회계는 교육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재판부는 사용한 교비 가운데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됐거나 박물관에서 보관하는 유물과 관련한 소송에 사용된 비용은 교육 용도와 관련됐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교직원 임면이나 임금 등과 관련한 소송 비용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종대 교육 목적을 위해 위탁된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그 액수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며 "이 지출에 대해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소송 비용이 교비로 지출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던 시기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