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포스코인터 인니 사업장 환경오염…OECD에 진정"(종합)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시민단체들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이 환경오염을 야기해 현지 주민 권리를 침해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인 푸사카(PUSAKA) 등과 함께 피해 구제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진정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만7천 헥타르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했다"며 "농장 주변 비안 강의 오염으로 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권리 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 책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미화 1억1천512만5천 달러를 융자 지원했다"며 "금융기관은 기업의 환경·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산림과 이탄습지(泥炭濕地·peatland) 파괴나 주민착취가 없는 팜유 생산 정책 등을 채택하도록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가 중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기업으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제법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환경부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부 허가 수질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모두 환경 기준 이상의 결과를 받았다"며 "오염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정부 환경인증인 ISPO(인도네시아 지속가능 팜 오일 시스템)를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