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의는 부결…천안시·사업자, 아파트 층고 낮춰 재심의 요청
시민단체 "천안 일봉산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불허해야"
충남 천안 일봉산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아파트 건설을 위한 일봉산(일봉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해야 한다"고 충남도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봉산에는 충남도 문화재자료 13호인 '홍양호 묘'가 있고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조선시대 청동거울 등이 출토돼 보존 가치가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 초고밀도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문화재를 파괴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야 할 충남도는 민간업체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천안 일봉산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 불허해야"
일봉산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7월 공원지구에서 해제된다.

천안시와 민간 사업자는 공원 해제에 맞춰 일봉산에 10∼32층 규모 아파트 2천753가구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도 문화재위원회는 아파트 건설 사업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부결했다.

공사·수리 등 행위가 문화재 현재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차 심의에서 부결되자 천안시와 사업자는 아파트 층고를 낮춰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