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파트 계약확인서·차용증 위조 혐의…검찰 "범행에 반성 없어"
'민주당 공천사기' 양경숙…檢 '아파트 사기' 혐의 징역2년 구형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라디오방송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 씨의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양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동종 전력도 있으며 재판도 수회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2012년께 지인 A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았지만, 아파트를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차용증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출석을 연기하고, 조작이 의심되는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올해 7월 양씨를 법정구속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사랑하는 지인과 싸우기 싫어서 제대로 법정에서 진술을 못 했고, 재판에 나오기 싫었다"며 "잘못된 행동을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거짓 주장에 대해 목사님 말씀에 따라 고소하지 않았는데, 후회된다"며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양씨 측 변호인들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되지 않는다며 양씨가 계약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양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인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양씨는 이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