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운영 부적정·학교 운영비 '멋대로'…충북 고교 2곳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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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을 동일하게 기재하고 급식 운영 등을 부적정하게 한 충북 제천지역 A고등학교 교직원과 영양사 등 8명이 경고를, 10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B 교사는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하면서 'Genesis'란 이름의 동아리 회원인 1학년 20명과 관련해 각 학생의 참여도, 활동 의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퇴직한 상태다.
영양사 C씨는 2019회계연도 26건 2억6천900여만원의 지출품의서를 사전에 작성해 결재받지 않고 급식 물품이 납품된 후에 학교장 결재를 받았다.
C씨는 2018∼2019회계연도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올해 9월 27일 감사 받을 때까지 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행정 7급인 D씨도 2016∼2018 회계연도 학교 급식용 부식류 등에 대한 지출 품의를 요구하면서 2016년 6건(1억6천100여만원), 2017 회계연도 32건(4억6천900여만원), 2018 회계연도 28건(3억9천900여만원)의 지출품의서를 사전에 결재받지 않았다.
행정 8급 E씨는 교비회계 세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 일계표를 짧게는 10일, 길게는 63일까지 총 350회 늦게 확정해 교비회계 통장 잔액과 현금출납부가 일치하지 않게 했다.
행정 7급 F씨는 2017년 1월 단일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정화조 및 유류 탱크 철거공사를 통합 발주하지 않고 1인 수의 계약했다.
F씨는 2017년 1월 본관 및 별관 정화조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명세에 계상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정산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청구 금액대로 줘 72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435만원을 회수, 추징토록 했다.
학교운영비를 멋대로 사용한 학교도 적발됐다.
G 고교 행정 7급 H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학년 교실 TV 구입비' 등 102건(3억2천여만원)의 비품 구입비성 경비를 학교 운영비에서 집행했다.
H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16 장애인 승강기 설치 및 강당보수 전기 공사비' 등 29건(11억2천여만원)의 시설비성 경비도 학교 운영비에서 썼다.
이어 2016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2016년 11월 부사감 수당' 등 46건(9천500여만원)의 인건비성 경비 역시 학교 운영비에서 집행했다.
학교 운영비는 학생 교과 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H씨에게 경고 조처했다.
/연합뉴스
1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B 교사는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을 기재하면서 'Genesis'란 이름의 동아리 회원인 1학년 20명과 관련해 각 학생의 참여도, 활동 의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퇴직한 상태다.
영양사 C씨는 2019회계연도 26건 2억6천900여만원의 지출품의서를 사전에 작성해 결재받지 않고 급식 물품이 납품된 후에 학교장 결재를 받았다.
C씨는 2018∼2019회계연도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올해 9월 27일 감사 받을 때까지 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행정 7급인 D씨도 2016∼2018 회계연도 학교 급식용 부식류 등에 대한 지출 품의를 요구하면서 2016년 6건(1억6천100여만원), 2017 회계연도 32건(4억6천900여만원), 2018 회계연도 28건(3억9천900여만원)의 지출품의서를 사전에 결재받지 않았다.
행정 8급 E씨는 교비회계 세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 일계표를 짧게는 10일, 길게는 63일까지 총 350회 늦게 확정해 교비회계 통장 잔액과 현금출납부가 일치하지 않게 했다.
행정 7급 F씨는 2017년 1월 단일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정화조 및 유류 탱크 철거공사를 통합 발주하지 않고 1인 수의 계약했다.
F씨는 2017년 1월 본관 및 별관 정화조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명세에 계상된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정산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청구 금액대로 줘 72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 학교에 435만원을 회수, 추징토록 했다.
학교운영비를 멋대로 사용한 학교도 적발됐다.
G 고교 행정 7급 H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학년 교실 TV 구입비' 등 102건(3억2천여만원)의 비품 구입비성 경비를 학교 운영비에서 집행했다.
H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16 장애인 승강기 설치 및 강당보수 전기 공사비' 등 29건(11억2천여만원)의 시설비성 경비도 학교 운영비에서 썼다.
이어 2016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2016년 11월 부사감 수당' 등 46건(9천500여만원)의 인건비성 경비 역시 학교 운영비에서 집행했다.
학교 운영비는 학생 교과 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H씨에게 경고 조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