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는 도로법에 따라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10m 이하인 경우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인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두 대교는 과거 태풍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 적은 있지만, 안개로 제한된 사례는 없었다.
인천대교는 2010년 태풍 '곰파스'와 올해 태풍 '링링' 등으로 인해 3차례 통제된 바 있으며 영종대교는 올해 태풍 '링링'으로 상부 도로만 한 차례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는 2016년부터 영종대교에 한해 짙은 안개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가시거리에 따라 차량 제한 속도를 100km→80km→50km→30km→폐쇄 순으로 조절하는 '가변형 구간 과속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영종대교에서는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106중 교통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 최다 추돌'로 기록된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58) 등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박승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안개가 낀 날 두 대교를 차량으로 이용할 때에는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일기예보나 교통방송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