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부동산변호사, "상가임대차 권리금 문제는 법률적 지식으로 맞서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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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은 부조리한 부동산업자로부터 임차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약 역시 본 법에 해당하지만 모든 계약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이란 임차주가 임대인에게 내는 임차료를 제외하고 임차인가 전차인에게 내는 관행적 금전이다. 쉽게 말해 권리금은 재산적 가치 또한 함께 양도한다는 의미로 지불하는 대가이다.
갑인 임대인 앞에서는 늘 을이 되는 임차인은 법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15년 이래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약자로 살아가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터무니없는 임대료 상승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으로 맞서야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계약서를 쓸 당시에도 법률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실제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갑작스레 쫓겨난 임차인의 사례가 매우 많다. 그런 임차인의 약점 중 하나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임대인들의 경우, 여러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거치면서 지식 및 노하우를 쌓게 된 것이 많으나 임차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상가임대차권리금 관련해서는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4의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법에 약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임차인들을 많이 보았다. 이럴 경우 망설임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 사건에 따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직접 관심을 가지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가 약자라 생각한다면 그 어떤 일이든 긍정적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다. 자신을 믿고 노력하며 함께해줄 조력자를 찾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사실 상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겼다.
또한 실제로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들이 조금 더 빨리 상황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찾아온다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수월함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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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인 임대인 앞에서는 늘 을이 되는 임차인은 법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2015년 이래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약자로 살아가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청주변호사는 "터무니없는 임대료 상승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으로 맞서야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계약서를 쓸 당시에도 법률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실제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갑작스레 쫓겨난 임차인의 사례가 매우 많다. 그런 임차인의 약점 중 하나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임대인들의 경우, 여러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거치면서 지식 및 노하우를 쌓게 된 것이 많으나 임차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상가임대차권리금 관련해서는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4의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법에 약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임차인들을 많이 보았다. 이럴 경우 망설임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 사건에 따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직접 관심을 가지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가 약자라 생각한다면 그 어떤 일이든 긍정적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다. 자신을 믿고 노력하며 함께해줄 조력자를 찾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사실 상 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겼다.
또한 실제로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들이 조금 더 빨리 상황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찾아온다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수월함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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