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불가항력도 가중처벌", 姜 "형벌 비례성 원칙 어긋나"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엔 2명 '기권표'
홍철호·강효상, 민식이법 중 특가법 반대…"과실 가중처벌"(종합)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를 통틀어 '민식이법'(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특가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특가법 개정안 표결 직후 국회 전광판에는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표시됐다.

이 중 반대 1명은 강효상 의원이다.

홍철호 의원은 당초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소신에 따라 반대표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스쿨존에서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스쿨존에서 안 벌어지리란 법이 없는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렇다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별도의 모든 법에서 더 가혹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린이들이 스쿨존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은 것"이라며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에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표결 직후 국회 전광판에 따르면 한국당 박덕흠·정태옥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다만 이태규 의원 측은 연합뉴스에 "당초 본회의에서 스크린 터치 오류로 인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국회 의사과에 '찬성'으로 표결 결과 수정을 신청해 정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