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직결되는데' 대형건설사 등 16곳, 불법 소방공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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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3단계 하도급에 시공비 30%대로 줄기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소방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한 사실이 경기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의 소방공사 분야를 수사한 결과,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곳과 관련 하도급 업체 9곳 등 모두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대형 6개 포함)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대형 1개 포함)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수사로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곳), 소방시설 시공위반(2곳), 미등록 소방공사(6곳), 소방감리업무 위반(1곳) 등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A 업체는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공사를 벌였다.
B 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에 맡겼으며,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는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 업체의 경우 무선통신 보조설비 시공비가 4천120만원인데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애초 시공비의 37% 수준인 1천518만원에 최종 시공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 지휘관과 내부에서 진화 활동하는 소방관 사이의 지휘·작전 통신을 위한 장비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과 지상 30층 이상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이다.
따라서 이런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할 경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D 건설업체는 이런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다.
이밖에 E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하지 않고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F 소방감리업체는 E 업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받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소방공사 시공·감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를,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묵인한 것이 아니다"며 법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형 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 6천만원 이상 1등급 업체를 말한다.
도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건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특사경 수사 범위가 소방 분야까지 확대된 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 건설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소방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한 사실이 경기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의 소방공사 분야를 수사한 결과,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곳과 관련 하도급 업체 9곳 등 모두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대형 6개 포함)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대형 1개 포함) 업체는 형사 입건했다.
수사로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곳), 소방시설 시공위반(2곳), 미등록 소방공사(6곳), 소방감리업무 위반(1곳) 등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A 업체는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하도급해 공사를 벌였다.
B 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에 맡겼으며,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는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C 업체의 경우 무선통신 보조설비 시공비가 4천120만원인데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애초 시공비의 37% 수준인 1천518만원에 최종 시공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장 지휘관과 내부에서 진화 활동하는 소방관 사이의 지휘·작전 통신을 위한 장비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과 지상 30층 이상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이다.
따라서 이런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할 경우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D 건설업체는 이런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했다.
이밖에 E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하지 않고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F 소방감리업체는 E 업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받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소방공사 시공·감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를,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단속에 적발된 일부 건설사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것이지 본사(법인)에서 묵인한 것이 아니다"며 법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형 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 6천만원 이상 1등급 업체를 말한다.
도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건의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특사경 수사 범위가 소방 분야까지 확대된 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 건설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