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법원은 이날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재판에서 2017~2018년 총리였던 사파르 이사코브에게 징역 15년형을, 2012~2014년 총리였던 잔토로 사티발디예프에게 징역 7년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4억달러(약 4천758억원) 상당의 중국 지원 자금이 투입된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수주 로비 등에 관여한 혐의다.
1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사는 비슈케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 발전소는 사업이 완료된 2018년 겨울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닥친 상황에서 고장이 났다.
검찰 측에 따르면 중국 업체인 터볜(特變) 전공(TBEA)은 공사 입찰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써냈음에도 이사코브 전 총리의 로비 덕분에 사업을 따냈다.
그러나 수주 뒤 공사 과정에서 집게 하나를 사는 데 600달러(약 71만원)를 지급하는 등 많은 품목에 과도한 비용 처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코브 전 총리는 터볜 전공의 수주는 중국 국영 수출입은행이 자금 지원 조건으로 이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AFP는 법정에 터볜 전공이나 중국 수출입은행은 출석하지 않았다며 터볜 전공은 키르기스스탄의 주요 송전선, 타지키스탄의 발전소 등 다른 인프라시설 프로젝트도 맡은 바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