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 허용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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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개정안 놓고 대립…법무사협회 "변호사 대리권 침해 안 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사에게도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6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현행법상으로 실무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개정안은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회생·파산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국민들에게 전문적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을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사협회는 "개정안에 규정된 '대리'는 사건의 대리가 아닌, 신청행위·보정·송달 절차를 대리하는 내용이므로 변호사의 법률대리권, 소송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변협은 6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미 현행법상으로 실무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개정안은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회생·파산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국민들에게 전문적 조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을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사협회는 "개정안에 규정된 '대리'는 사건의 대리가 아닌, 신청행위·보정·송달 절차를 대리하는 내용이므로 변호사의 법률대리권, 소송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