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 외부평가 도입 제안…"국민 '좋은 재판' 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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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서 입장 밝혀…판결서 공개 확대·개혁입법 완성 추진 강조
전국 법원장, 상고제도 개선·행정처 법관감축 등 현안보고 받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간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변호사 단체 등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김 대법원장은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면서 국민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수행한 재판이 시대적 정의에 부합하는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논리로 판결이 재단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서(판결문)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김 대법원장은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으로까지 판결서를 공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역시 국민이 갈구하는 '좋은 재판'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듣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 주요 역점 사업들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년에도 개혁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경력 대등 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중단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인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등과 같은 일부 쟁점들이 지금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향식 구조의 사법행정이 아닌, 재판지원 업무에 방점을 찍는 사법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 ▲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 상고제도 개선방안 ▲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사항 등을 법원장들에게 보고했다.
오후에는 법관 사무분담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도 예정됐다.
특히 최근 변호사 단체가 항의한 청사 출입 시 과도한 몸수색에 대한 개선 방안도 토론 주제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 상고제도 개선·행정처 법관감축 등 현안보고 받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외부에서 법관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간 대법원은 재판과 법관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변호사 단체 등 외부의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김 대법원장은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법원 밖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경청하면서 국민과 함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야말로 '좋은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에 따라 독립된 법관이 수행한 재판이 시대적 정의에 부합하는 '좋은 재판'이었는지는 오직 주권자인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을 뿐 진영논리로 판결이 재단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서(판결문)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김 대법원장은 "확정된 사건은 물론 미확정 사건으로까지 판결서를 공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역시 국민이 갈구하는 '좋은 재판'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듣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등 주요 역점 사업들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내년에도 개혁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경력 대등 재판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 중단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의 폐지, 수평적 의결기구인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등과 같은 일부 쟁점들이 지금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향식 구조의 사법행정이 아닌, 재판지원 업무에 방점을 찍는 사법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 2020년 법원행정처 조직개편 및 법관감축 방안 ▲ 통·번역인 인증제도 추진 성과 ▲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경과 ▲ 상고제도 개선방안 ▲ 면접교섭센터 추가 설치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사항 등을 법원장들에게 보고했다.
오후에는 법관 사무분담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도 예정됐다.
특히 최근 변호사 단체가 항의한 청사 출입 시 과도한 몸수색에 대한 개선 방안도 토론 주제로 선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