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대 공공성 훼손…더 가벼운 처분 상정 어려워"
법원 "회계부정 저지른 두원공대 이사장 등 취임 취소 정당"
억대 회계 부정을 저질러 취임이 취소된 두원공대 임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김종엄 이사장 등 두원공대 이사·감사 등 임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7년 두원공대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7억3천만원 규모의 회계 부정을 적발했다.

노래방이나 스크린골프장 비용, 교수들에 대한 경조사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거나, 당연히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할 경비를 장학금으로 지급해 장학금 지급률을 조작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2억원대 공사계약을 쪼개 여러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특혜를 준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또 두원공대 임원들이 2016∼2017년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연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런 적발사항이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임원진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임원들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적발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들은 서로 업무 집행이 위법한지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태만히 수행했다"며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일련의 과정이 무엇 하나 지켜지지 않은 결과, 두원공대의 의사결정 기능은 사실상 정지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들도 아무 지적사항이 없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만을 작성해 7억원 넘는 규모의 자금이 부적정하게 운용되는 결과를 방치했다"며 "이런 행위로 두원공대의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훼손된 두원공대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 중 교육부의 처분보다 가벼운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