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재심사유 입증 위해 정부기구 추가 진상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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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희생자 재심 맡은 임재성 변호사 주장
제주4·3 당시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법회의나 일반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에 대한 재심 사유 입증을 위해 정부기구의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제주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열린 '4·3 대구형무소 수형 희생자 실태조사 보고 및 4·3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수형인 재심 변호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생존 수형인 2차 재심은 1차 재심에서 확인된 법리에 따라 진행돼 낙관적 결과가 전망되지만, 행불인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과 일반재판에 대한 재심의 경우 새로운 법리와 입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난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 명예를 되찾은 데 이어 지난달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0월 군법회의 또는 일반재판에 연루돼 복역했던 생존 수형인 8명이 2차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들이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임 변호사는 유족 재심의 경우 희생자들이 모두 사망해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 재판은 군법회의와 비교할 때 진상조사보고서에 고문이나 구금 실태에 대한 조사나 서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재심 사유 입증에 활용 가능한 건 정부 기구의 추가적인 진상조사 결과물"이라며 "4·3사건위원회가 추가 조사와 보고서 발간을 진행한다면 재심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3년 정부 보고서 발간 이후 군법회의에 대한 많은 조사가 이뤄져 자료가 축적됐으며, 일반 재판의 경우 보고서에 서술이 풍부하지 못했다는 점을 볼 때 추가 조사와 보고서 발간은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군법회의 일괄 무효화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입법적 해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 무책임한 주장일 수도 있다"며 "지속적 재심 청구를 통해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주최했다.
도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4·3 당시 대구형무소 수형 생존자 및 유족·지인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대구형무소 수형인 생존자 또는 지인 3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12월에 1대 1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정식 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97.3%로 대부분이었다.
재판을 받았다는 응답은 0.3%에 불과했고, '그것이 재판인지 모르겠다' 1.2%, '재판받지 않았다' 1.2%였다.
수형인 명부 등재내용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72%가 인정할 수 없다, 27.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0.3%만이 인정한다고 했다.
수형인 명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잡혀서 등재됐다'(96.6%), '제대로 된 재판 없이 등재됐다'(3.4%) 등이 꼽혔다.
수형인 명부 폐기에 대해서는 61.3%가 반대했고, 21%는 폐기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폐기해야 하는 이유는 '전과기록이기 때문에'(65.2%), '죄지은 일이 없기 때문'(26.1%), '법적 명예회복을 위해'(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폐기해선 안 되는 이유로는 '4·3 피해 국가기록이므로'(52.8%), '잘못된 역사도 남겨야'(19.6%), '진상규명을 위해'(10.1%), '후손들에게 알려야'(9.5%) '무효화로 명예가 회복되지 않아'(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주4·3 당시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법회의나 일반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에 대한 재심 사유 입증을 위해 정부기구의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제주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열린 '4·3 대구형무소 수형 희생자 실태조사 보고 및 4·3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수형인 재심 변호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생존 수형인 2차 재심은 1차 재심에서 확인된 법리에 따라 진행돼 낙관적 결과가 전망되지만, 행불인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과 일반재판에 대한 재심의 경우 새로운 법리와 입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난 1월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내 명예를 되찾은 데 이어 지난달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0월 군법회의 또는 일반재판에 연루돼 복역했던 생존 수형인 8명이 2차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족들이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임 변호사는 유족 재심의 경우 희생자들이 모두 사망해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 재판은 군법회의와 비교할 때 진상조사보고서에 고문이나 구금 실태에 대한 조사나 서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재심 사유 입증에 활용 가능한 건 정부 기구의 추가적인 진상조사 결과물"이라며 "4·3사건위원회가 추가 조사와 보고서 발간을 진행한다면 재심 사유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03년 정부 보고서 발간 이후 군법회의에 대한 많은 조사가 이뤄져 자료가 축적됐으며, 일반 재판의 경우 보고서에 서술이 풍부하지 못했다는 점을 볼 때 추가 조사와 보고서 발간은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군법회의 일괄 무효화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입법적 해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건 무책임한 주장일 수도 있다"며 "지속적 재심 청구를 통해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주최했다.
도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4·3 당시 대구형무소 수형 생존자 및 유족·지인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대구형무소 수형인 생존자 또는 지인 3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12월에 1대 1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정식 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97.3%로 대부분이었다.
재판을 받았다는 응답은 0.3%에 불과했고, '그것이 재판인지 모르겠다' 1.2%, '재판받지 않았다' 1.2%였다.
수형인 명부 등재내용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72%가 인정할 수 없다, 27.7%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0.3%만이 인정한다고 했다.
수형인 명부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잡혀서 등재됐다'(96.6%), '제대로 된 재판 없이 등재됐다'(3.4%) 등이 꼽혔다.
수형인 명부 폐기에 대해서는 61.3%가 반대했고, 21%는 폐기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폐기해야 하는 이유는 '전과기록이기 때문에'(65.2%), '죄지은 일이 없기 때문'(26.1%), '법적 명예회복을 위해'(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폐기해선 안 되는 이유로는 '4·3 피해 국가기록이므로'(52.8%), '잘못된 역사도 남겨야'(19.6%), '진상규명을 위해'(10.1%), '후손들에게 알려야'(9.5%) '무효화로 명예가 회복되지 않아'(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