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빨리 처리해야"…대전시의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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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5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 주관으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주민발안법 제정안·주민투표법 개정안·주민소환법 개정안 등 주민참여 3법이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저성장, 세계 최저 출산율,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의 해답은 지방에서 찾을 수 있다"며 "행정정보공개, 로컬푸드 직매장, 100원 택시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은 모두 지방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다극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자치분권, 균형발전,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주민투표·소환 요건 완화 등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창기 대전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대의제 민주제의 민주성 결함과 극복을 위해 주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직접민주제, 숙의민주제, 결사체(풀뿌리)민주제, 고객(시장)민주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진근 의원도 "자치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경영의 원리"라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실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 주관으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주민발안법 제정안·주민투표법 개정안·주민소환법 개정안 등 주민참여 3법이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저성장, 세계 최저 출산율,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의 해답은 지방에서 찾을 수 있다"며 "행정정보공개, 로컬푸드 직매장, 100원 택시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은 모두 지방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다극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자치분권, 균형발전,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주민투표·소환 요건 완화 등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창기 대전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대의제 민주제의 민주성 결함과 극복을 위해 주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직접민주제, 숙의민주제, 결사체(풀뿌리)민주제, 고객(시장)민주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진근 의원도 "자치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경영의 원리"라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