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산권 제한·소비자 권리 침해"…감사 계기 인허가 진전 주목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6년째 표류 중인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부당하게 사업을 장기 지연시켰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 사업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반대를 이유로 롯데몰 개발계획 승인을 보류해 온 가운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자체 주요정책 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6월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총면적 2만644㎡)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2013년 3월 롯데쇼핑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그해 4월 1천972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조속한 개발을 위해 개발이 지연될 경우 서울시가 롯데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도 달았다.
이에 롯데는 2013년 9월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 승인의 필수요건이 아닌데도 2015년 7월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상생 태스크포스는 서울시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와 서울시 유관 부서 등이 참여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4차례 회의가 개최됐다.
롯데는 상생 TF 회의 결과와 DMC 자문회의 의견 등을 수용해 2017년 3월 판매시설 비율을 축소(82.2→67.1%)하는 방안과 인근 시장·상점가 상인번영회 사무실 리모델링·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롯데의 제안이 나온 뒤 인근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찬성했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1개 시장이 반대해 '상생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롯데는 2017년 4월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 상생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직권조정을 통해 심의 절차를 진행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주기로 롯데와 약속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지난해 8월 '나머지 1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면서 서울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4월 현재까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보류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며 "그 결과 행정의 신뢰성의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6년간 제한됐다.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에게 "장기간 지체된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