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대체산업 육성한 폐광지역, 제조업은 '제자리걸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역 기업인 "애초 지원 약속과 경영 현장 너무 다르다"
수십년간 강원 탄광지역에서 대체산업 육성·지원에도 제조업 증가 속도는 거북이걸음이다.
현재 탄광지역에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시행 중이다.
1995년 말 제정된 폐특법은 사양화한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자 농공단지, 이전기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조항을 담고 있다.
폐특법을 근거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탄광지역에 투자된 공공재원만 2조7천억원이 넘지만, 폐광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광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체 수는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강원지방통계지청 자료를 보면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과거 10년간 10인 이상 고용 제조업체 수는 82개에서 118개로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수로 가장 많은 증가한 지역은 영월(15개), 가장 적게 늘어난 지역은 태백(2개)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원지역 전체 10인 이상 고용 제조업체에서 폐광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에서 11.8%로 사실상 그대로였다.
그만큼 폐광지역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야기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35명에서 30.4명으로 4명 이상이 줄었다.
남두호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강원지회 설립추진위원장은 4일 "애초 지원 약속과 관련 조례 등 경영 현장은 너무나 다르다"며 "이런 현실에서는 폐광지역으로 어렵게 유치한 기업마저 다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접근성, 부족한 전문인력 등 모든 것이 어려운 폐광지역의 여건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살리려면 행사, 교육, 단속, 규제 등 공무원 눈높이가 아닌 지역 상품 우선구매 등 입주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현재 탄광지역에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시행 중이다.
1995년 말 제정된 폐특법은 사양화한 석탄산업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자 농공단지, 이전기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조항을 담고 있다.
폐특법을 근거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탄광지역에 투자된 공공재원만 2조7천억원이 넘지만, 폐광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광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체 수는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강원지방통계지청 자료를 보면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강원 폐광지역 4개 시·군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과거 10년간 10인 이상 고용 제조업체 수는 82개에서 118개로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수로 가장 많은 증가한 지역은 영월(15개), 가장 적게 늘어난 지역은 태백(2개)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강원지역 전체 10인 이상 고용 제조업체에서 폐광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에서 11.8%로 사실상 그대로였다.
그만큼 폐광지역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야기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35명에서 30.4명으로 4명 이상이 줄었다.
남두호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강원지회 설립추진위원장은 4일 "애초 지원 약속과 관련 조례 등 경영 현장은 너무나 다르다"며 "이런 현실에서는 폐광지역으로 어렵게 유치한 기업마저 다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접근성, 부족한 전문인력 등 모든 것이 어려운 폐광지역의 여건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살리려면 행사, 교육, 단속, 규제 등 공무원 눈높이가 아닌 지역 상품 우선구매 등 입주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