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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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주민참여 3법 등 발표…공무원·언론인 등 200여명 참석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대구토론회'가 4일 오후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주제로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 공무원, 언론사,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토의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지방현장과 지역 언론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지방신문협회·행정안전부·대구시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기조발제자인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지금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 자치분권 새 틀을 짤 때"라며 "지방으로부터 모인 힘이 국가 원동력이 되기 위해 지방자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금용 자치분권제도과장,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이 발제를 맡아 지방자치법 및 주민참여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장 과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를 구현했다"며 "지방자치법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주민투표·소환 요건 완화 등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경원 행안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자치 보완을 위해 1999∼2007년 사이 주민직접참여제도를 도입했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며 "개정된 주민참여 3법안은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 대상의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해 투표대상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했다"며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토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법제과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주 내용은 4만3천명 수준의 국가경찰을 일부 시·도 선정 후 단계적으로 이관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축사했다.
/연합뉴스
토론회는 '새로운 시대의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주제로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 공무원, 언론사,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토의했다.
이날 행사는 자치분권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지방현장과 지역 언론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지방신문협회·행정안전부·대구시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기조발제자인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부)는 "지금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 자치분권 새 틀을 짤 때"라며 "지방으로부터 모인 힘이 국가 원동력이 되기 위해 지방자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금용 자치분권제도과장, 안경원 선거의회과장이 발제를 맡아 지방자치법 및 주민참여 3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장 과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를 구현했다"며 "지방자치법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하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요건 완화, 주민투표·소환 요건 완화 등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경원 행안부 선거의회과장은 "지방자치 보완을 위해 1999∼2007년 사이 주민직접참여제도를 도입했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며 "개정된 주민참여 3법안은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 대상의 조례 위임규정을 삭제해 투표대상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했다"며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토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법제과장은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주 내용은 4만3천명 수준의 국가경찰을 일부 시·도 선정 후 단계적으로 이관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축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