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체'…행정제재·소송 검토

전남 여수시가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추진 중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상포지구 사업자 준공조건 불이행 법적 대응"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10월 여수시에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보완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수시는 11월 삼부토건 측에 지구단위 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행정 제제와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삼부토건은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2017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약속했으나 용역 진행 등을 이유로 계획서 제출을 미뤄왔다.

여수시는 작년 11월 삼부토건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녹지와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 재원 조달 주체를 명확히 하라며 보완 지시를 했다.

이에 삼부토건은 7월 보완 서류를 제출했으나 성토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아 재보완 요구를 받았다.

삼부토건은 10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여수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이나 2021년 초에 택지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늦어져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체 측이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청구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 상포 매립지를 조성한 삼부토건은 전남도로부터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매립지에 대한 토지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18만㎡를 매립했다.

이후 20여년 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공유수면 매립지는 토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됐으나 주철현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