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서구의회, 주거지 옆 폐기물시설 규제 조례 의결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서구의회는 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하거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와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강남규 서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입법 예고 절차와 소관 상임의 심사 등을 거쳐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와 합의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반드시 주민의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서구 조례안 의결을 계기로 인천시 조례 개정도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 서운산업단지 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천소식] 서구의회, 주거지 옆 폐기물시설 규제 조례 의결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계양구는 4일 서운일반산업단지 내에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24시간 악취와 기상 데이터를 측정해 일정 노동 이상의 악취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주변 공기를 포집한다.
포집된 공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해 악취 발생 원인을 추적·분석하게 된다.
올해 9월 준공식을 마친 서운일반산단은 전체 71개 기업 가운데 21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했고, 그 외 34개 기업이 공장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