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캠프 출신 공무원 2명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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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공무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보관 A(55)씨와 언론비서관 B(41)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 캠프에서 각각 공보단장과 대변인으로 일하며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직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문대림 캠프 측은 즉각 반발하며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대림 후보가 당내 경선 발표일에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보관 A(55)씨와 언론비서관 B(41)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지사 캠프에서 각각 공보단장과 대변인으로 일하며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선 직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문대림 캠프 측은 즉각 반발하며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대림 후보가 당내 경선 발표일에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