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사용연수 10년이 지났거나 파손된 폐 소화기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므로 그에 따른 폐기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4일 당부했다.
현재 폐 소화기를 생활폐기물로 간주해 수거 서비스를 시행 중인 곳은 시·군·구 228곳 중 199곳(87.3%)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민간업체를 통해 폐기하도록 했다.
해당 시·군·구에서 폐 소화기를 버릴 때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받아 부착한 뒤 배출하거나, 다른 대형 폐기물처럼 수수료를 내고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매해 붙인 뒤 위탁처리업체에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소방청은 시·군·구마다 소화기 처리 방법이 달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소화기에 폐기법을 직접 표기하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세칙'을 지난 10월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안에 있는 소화약제 등 화학물질이 그대로 버려져서는 안되므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