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 "해양수산부, 기존 고시안 준수하라"
태안 기름유출 피해 미보상 주민 지원 규정 변경…주민 반발
정부가 12년 전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갑자기 바꿔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회장 국응복·김성진)는 3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5일 보상받지 못한 주민 지원 규정을 새로 만들어 행정 예고했다"며 "해수부는 기존 고시안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기름유출 사고 피해를 봤지만 아예 보상을 못 받았거나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 규정을 지난해 말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최근 새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태안 기름유출 피해 미보상 주민 지원 규정 변경…주민 반발
기존 규정에 따라 지원하면 지역별 편차가 너무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충남에 집중됐던 보상을 전남·북에도 공평하게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규정을 따르면 전체 지원액이 427억원에서 369억원으로 13.6%(58억원) 감소한다.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태안은 209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6.7%(35억원) 감소하는 반면 전남과 전북은 지원 금액이 오히려 14% 정도 증가한다.

이와 관련해 총연합회는 "새 규정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5차례 용역을 통해 만든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결국 태안에 배정해야 할 지원액을 피해가 적은 호남 쪽으로 돌리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응복 회장은 "이번 정부 방침은 태안군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피해 정도를 무시하고 나눠주기식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해수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수부는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t이 유출된 사고다.

충남과 전남·북 등 서해안 11개 시·군에 피해를 준 국내 최대 유류오염 사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