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3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늘(3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깜짝 재수감 시켰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재수감이 완료된 이후 출입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과 재활 치료를 위해 지난 9월 16일부터 서울성모병원에 두 달 넘게 입원 중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혜라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자 법무부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 재수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확한 재수감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내일 구치소로 돌아가는 것 같다. (시간은) 오후로 알고 있다"며 "(복귀 뒤엔) 일단 통원치료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구치소에 복귀하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시기는 보안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었다.

이후 전격적으로 재수감이 이뤄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오늘 오전에 박 전 대통령이 오후 2시경 구치소로 돌아간다고 말해줬다. 자기들도 갑자기 통보받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호송 차량을 막아서거나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법무부가 재수감 날짜와 시간을 숨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례로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지지자들이 폭력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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