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 성관련 사고'…어린이집에 '대처 매뉴얼'이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성남 어린이집, 시에 사흘 뒤 보고…아동들 분리조치도 늦어
"아동학대·성폭력 사건처럼 즉시보고·분리 조치로 2차 피해 막아야"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처 매뉴얼'이 없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
해당 어린이집 측이 사고를 인지한 지 사흘 뒤에야 시에 보고한 데다 아동들의 분리조치도 지연되는 등 초동대처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지역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여아의 부모가 성 관련 사고 피해를 여아에게 들은 것은 지난달 4일로 부모는 이날 밤 어린이집을 찾아 당일 CCTV 영상을 확인했다.
하루 치 영상에서 성 관련 사고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부모는 5일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은 지 사흘 뒤인 지난달 7일 시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영유아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보고가 지체된 데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중대한 사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당일 CCTV 영상에서 성 관련 사고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 여아 부모는 이후 10월에 녹화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알려진 뒤 가해자로 지목된 남아는 지난달 6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피해 여아도 같은 달 19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했다.
사고 장면을 지켜본 남아 3명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녀 피해 여아가 결국 어린이집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의 경우 강제 퇴소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가해자로 지목된 남아가 어린이집 측과 협의를 거쳐 그만뒀고 다른 남아 3명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전원 조치를 즉각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현재 없다"며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치료·상담, 분리조치, 성교육 등과 관련한 대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건처럼 아동 간 성 관련 사고도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보고와 분리조치가 이뤄지도록 매뉴얼을 서둘러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성폭력 사건처럼 즉시보고·분리 조치로 2차 피해 막아야"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처 매뉴얼'이 없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
해당 어린이집 측이 사고를 인지한 지 사흘 뒤에야 시에 보고한 데다 아동들의 분리조치도 지연되는 등 초동대처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에 대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지역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여아의 부모가 성 관련 사고 피해를 여아에게 들은 것은 지난달 4일로 부모는 이날 밤 어린이집을 찾아 당일 CCTV 영상을 확인했다.
하루 치 영상에서 성 관련 사고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부모는 5일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6일 산부인과 진료에서는 성적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은 부모가 어린이집을 찾은 지 사흘 뒤인 지난달 7일 시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영유아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보고가 지체된 데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중대한 사고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데다 당일 CCTV 영상에서 성 관련 사고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 여아 부모는 이후 10월에 녹화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알려진 뒤 가해자로 지목된 남아는 지난달 6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피해 여아도 같은 달 19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했다.
사고 장면을 지켜본 남아 3명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녀 피해 여아가 결국 어린이집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의 경우 강제 퇴소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가해자로 지목된 남아가 어린이집 측과 협의를 거쳐 그만뒀고 다른 남아 3명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전원 조치를 즉각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현재 없다"며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치료·상담, 분리조치, 성교육 등과 관련한 대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마련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건처럼 아동 간 성 관련 사고도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보고와 분리조치가 이뤄지도록 매뉴얼을 서둘러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