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유연화 등 16개 법령 의결…"시장변화·기술혁신에 신속대응"
산업발전법 적용 산업 확대된다…융복합 신산업 업종 포함
기존에 제조업·서비스업 등 88개 업종으로 한정됐던 '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산업에 새로운 유형의 업종도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이 내용을 포함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 법률 개정안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경직되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개념, 업종범위 등을 유연화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한정적으로 열거된 연구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유연화해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발전법 적용 대상 산업의 범위를 확대해 업종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형태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추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 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각종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시설 제조·판매업, 소방시설업 등 한정적으로 열거한 기존 소방산업의 범위를 유연화해 신유형의 소방 관련 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만화사업자의 개념을 새로운 직종의 사업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만화사업자의 개념이 출판·수출입·배급·판매·디지털만화 제작·디지털만화 전송 등 6가지로 한정적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포괄적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만 등록하면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을 전환했다.

기존에는 경미한 것 외에 모든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했지만 이를 완화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중 5개 대통령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11개 법률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라며 "법·제도가 시장 변화와 기술 혁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를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