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택시지부 "충주시, 월급제 시행 관리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성택시 정상화를 위한 휴업 철회도 촉구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충주시민연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3일 "충주시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운행을 위해 법령에 따른 월급제 시행(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월급 지급'을 보장하는 전액 관리제 기반의 월급제가 시행된다"며 "그러나 충주시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보성택시 50여대에 대해 무기한 휴업 신청을 받아들여 운수 종사자들이 집단 해고 상태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와 버스는 이동권을 위한 공공재로써 경영악화로 자본잠식이 심각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령에 규정됐으며, 차량 수리와 운수 종사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행을 강제해야 한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휴업 취소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경영 택시 사업주들을 퇴출하고 안정적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적인 책임에 충실한 택시 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충주시민연대'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는 3일 "충주시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운행을 위해 법령에 따른 월급제 시행(관리·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월급 지급'을 보장하는 전액 관리제 기반의 월급제가 시행된다"며 "그러나 충주시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보성택시 50여대에 대해 무기한 휴업 신청을 받아들여 운수 종사자들이 집단 해고 상태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와 버스는 이동권을 위한 공공재로써 경영악화로 자본잠식이 심각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령에 규정됐으며, 차량 수리와 운수 종사자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행을 강제해야 한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휴업 취소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경영 택시 사업주들을 퇴출하고 안정적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적인 책임에 충실한 택시 산업 구조로 탈바꿈하는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