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 원인 연초박 퇴비원료로 허용한 농진청에도 책임"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의 민간위원들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촌진흥청은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농진청이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퇴비 원료로 허용하기 전에 발암물질 배출 여부 등의 유해성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농진청이 연초박을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함유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최대량에 대해 기준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제2의 장점마을 사태를 막기 위해 연초박을 퇴비 원료에서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