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때 경기도 출신 작가의 작품에 가산점 부여를 허용하기로 하고 2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평가에서는 예술성 60점, 가격 적정성 20점, 지속 가능성 20점 등 총 100점 배점에 건축주가 공모를 통해 미술작품을 제작·설치할 경우 최대 10점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런 심의 평가를 통해 총점이 7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심의에서 탈락하게 된다.

아울러 도는 건축주가 미술작품 공모를 공지할 때 2개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이는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사전 담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작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때 지역작가에 가산점 준다
한편, 경기도가 올해 9월 공공 미술시장 공정성 회복을 위해 심사를 강화한 이후 무더기 심의 부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심의에서는 심사 대상 48건 중 15건(31.2%)만 조건부 가결되고 33건(68.8%)이 부결됐다.

이로써 9월 이후 열린 3차례 심의에서 다뤄진 총 106건 중 18건(17.0%)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심의를 강화하기 전인 올해 1~8월 336건 중 210건(62.5%)이 통과된 것과 비교하면 심의 장벽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도입돼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6월 조례를 제정해 미술작품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연면적 1만㎡ 이상 신규 공동주택(민간임대주택 제외)의 미술작품 공모를 의무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