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가 돼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정부가 ‘병역 기피’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 회복 불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5년생으로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던 A씨는 1992년 해외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 지인에게 입양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배우자 자격(F-2)으로 체류해 온 A씨는 40세가 된 2015년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만 34세이던 2009년부터 F-2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며 직장을 다녔지만, 38세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며 A씨에게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