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국 "새 '대북제재 강화' 법안 시행돼도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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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제 법안들이 실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일명 BRINK법)과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안'(일명 LEED법안) 등 2건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 "실제 집행되더라도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일명 '웜비어법'으로도 불리는 BRINK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LEED법안은 대북 무역금수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CBO는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기관 수는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대북 제재법과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제한으로 인해 이런 추가 제재 집행은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는 다만 BRINK법상에서 제3자 제재 부과 대상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개설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LEED법안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돕는 '불법 물질'의 생산·유통을 촉진한 개인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내용을 핵심으로 꼽았다.
CBO가 추산한 두 법안의 시행비용은 각각 5년간 약 100만 달러이다.
/연합뉴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일명 BRINK법)과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안'(일명 LEED법안) 등 2건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대해 "실제 집행되더라도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일명 '웜비어법'으로도 불리는 BRINK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LEED법안은 대북 무역금수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CBO는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기관 수는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대북 제재법과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제한으로 인해 이런 추가 제재 집행은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는 다만 BRINK법상에서 제3자 제재 부과 대상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개설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LEED법안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돕는 '불법 물질'의 생산·유통을 촉진한 개인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내용을 핵심으로 꼽았다.
CBO가 추산한 두 법안의 시행비용은 각각 5년간 약 100만 달러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