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동이사제 도입…후보자 사내 공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인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28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달 5일까지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자 이사 입후보자를 찾는다.
선거운동과 투표를 거쳐 노동자 이사에 임명되면 비상임이사로서 권한과 책임,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책 제안, 경영 자문, 이사회 안건 심의와 의결 등 직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임명 날짜로부터 최장 3년이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직 보수는 따로 없다.
팀장급 미만 직원만 노동자 이사에 응모할 수 있다.
기간제와 촉탁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선거권을 지닌 전체 직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올해 4월 노사화합·투명경영 선언식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우선 도입해 노동이사제 정착을 준비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도시공사와 환경공단 등 시 산하 기관이 노동자 이사를 임명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참된 노사화합을 실현하고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8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달 5일까지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자 이사 입후보자를 찾는다.
선거운동과 투표를 거쳐 노동자 이사에 임명되면 비상임이사로서 권한과 책임,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책 제안, 경영 자문, 이사회 안건 심의와 의결 등 직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임명 날짜로부터 최장 3년이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사직 보수는 따로 없다.
팀장급 미만 직원만 노동자 이사에 응모할 수 있다.
기간제와 촉탁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선거권을 지닌 전체 직원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올해 4월 노사화합·투명경영 선언식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우선 도입해 노동이사제 정착을 준비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도시공사와 환경공단 등 시 산하 기관이 노동자 이사를 임명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없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참된 노사화합을 실현하고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