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석, 한국당 1석 줄어…시민단체 "해당자 공천한 정당도 뼈아픈 반성해야"

2018년 7월 제11대 의회 개원 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시끌벅적했던 충북도의회 의석이 32석에서 29석으로 감소했다.

충북도의회 개원 1년 5개월 만에 의원 3명 줄줄이 낙마
불과 1년 5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임기중(당시 청주10) 전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박병진(당시 영동1) 의원, 민주당 하유정(보은) 의원이 불명예스럽게 낙마했다.

개원 당시 28석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26석으로, 4석이던 자유한국당 의석은 3석으로 줄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제4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3명의 의원이 잇따라 낙마한 것은 제5대 때에 이어 두 번째다.

제4대 때 1명, 6대 때 2명, 9대 때 1명이 낙마했을 뿐이다.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서도 이들을 공천해 재·보궐 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도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정당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낙마한 민주당 하 의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하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오랜 기간 총무로 일했던 산악회를 찾아 인사를 나눈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2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임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기소됐다.

임 전 의원 역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엄정했다.

당선 1년 만인 올 7월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그는 도의원에서 물러났다.

영동에서 재선된 한국당 소속 박 전 의원도 올 8월 29일 뇌물 수수 혐의로 옷을 벗었다.

그는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게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혔다.

그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기소된 지 2년 만인 올 8월 29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도의회를 떠났다.

대법원의 잇따른 확정판결에 따라 청주와 영동, 보은에서는 내년 4·15 총선 때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금품 수수가 뻔히 알려진 상황에서 이들을 공천했떤 정당의 책임도 크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