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혐의' 군납업자 구속영장 기각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의 정모(45)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정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한 뒤 "사안이 중대하나 수사 개시 경위, 피의자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의자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 규모, 횡령 관련 자금의 실제 사용처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15년께부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정씨는 경남 사천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M사를 운영해왔고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시작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2015년에는 성분 규정을 위반한 돈가스 등을 납품하다 군에 적발되자 정씨가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M사의 군납사업 가운데 일부가 자격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십 억원대 사기 혐의도 적용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