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연간 1t 이상 배출시 저감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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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9일부터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5년마다 저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999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는 감축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전체 배출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5만1천121t이었던 화학물질 배출량은 2017년 5만5천857t으로 늘었다.
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지만, 우선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을 배출하면서 종업원 3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저감계획서를 받는다.
2025년에는 53종, 2030년에는 전체 415종으로 적용 대상 물질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저감 목표를 이행하지 못해도 벌칙은 없지만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99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는 감축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전체 배출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5만1천121t이었던 화학물질 배출량은 2017년 5만5천857t으로 늘었다.
저감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지만, 우선 벤젠, 염화비닐 등 9종을 배출하면서 종업원 3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저감계획서를 받는다.
2025년에는 53종, 2030년에는 전체 415종으로 적용 대상 물질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저감 목표를 이행하지 못해도 벌칙은 없지만 계획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