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사장 해임안 의결 요청서 이사회에 전달
KBS "취업규칙 변경시 필요한 '과반 동의', 부서장은 제외"
'KBS 1노조', 양승동 KBS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종합)
'KBS 1노조'로 불리는 KBS노동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양승동 사장과 김상근 이사장 등 KBS 이사진 11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노동조합은 약 1천200명의 조합원이 소속됐으며, 조합원이 2천 명을 넘는 '2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비하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평가된다.

KBS노동조합 비대위는 양 사장과 이사진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 불리한 취업 규칙인 직급체계 개편안을 추진, 의결했다고 고소 근거를 들었다.

비대위는 "직급체계 개편안은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 부서장 이상 직원을 포함해 모든 일반직 직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양 사장과 이사진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동의만 거쳐 근로자의 승급·승진, 임금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시켰다"고 지적했다.

KBS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KBS민주광장에서 전국 조합원 총회를 열고 양 사장 해임안 의결 요청서를 KBS 이사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사회에 보낸 서신에서 "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KBS를 이끌게 나뒀다간 내년에는 계속되는 무능경영과 공영방송 가치훼손 등으로 KBS 정체성은 바닥을 드러내고 경영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BS노동조합 주장에 대해 KBS는 "직급체계 개편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KBS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BS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있어서의 '근로자 과반(동의)'은 기존 KBS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부서장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직급개편은 경영합리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KBS 사장과 이사들을 고소한 노조에 유감을 표하며 이날 주장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